부동산_공인중개사_부동산 개론_토지의 용어
토지의 용어
1. 택지
(1)건축용지
(2)택지(감정평가상용어) = 대지垈地 (건축법상용어)
(3)부지(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토지)>택지=대지垈地
2. 후보지-이행지
(1)개념
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
(2)구분
후보지는 대분류간 이동 / 이행지는 소분류간 이동
택지지역 = 주거지 ↔ 상업지 ↔ 공업지
후보지 ↕ 이행지 이행지
농지지역 = 전 ↔ 답 ↔ 과수원
후보지 ↕ 이행지 이행지
임지지역 = 신탄림 ↔ 용재림 ↔ 등
후보지 ↕ 이행지 이행지
3. 필지-획지
(1)필지
-소유권이 미치는 범의와 한계
-토지의 등록단위(O) 지번, 면적단위(X)
-법률적 개념
(2)획지
-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
-감정평가상의 용어
-경제학적 개념
4. 나지-건부지
(1)나지
-토지의 건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있지 아니한 토지
-나지라고 반드시 대지가 아님 (나대지 지목 대지)
(2)건부지
-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되는 토지
(3)시장가치
(3)시장가치
-일반적으로 나지>건부지, 예외는 나지<건부지 ex)그린벨트
5. 공지
-건부지면적을 제외한 잔존부분의 토지
6. 소지
-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토지
7. 공한지-후한지
(1)공한지
-지가상승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
(2)휴한지
-지력회복을 위한 쉬고 있는 농지
8. 포락지-법지-빈지
(1)포락지
-지반이 무너져 내린 토지
-개인 사유지로서 전.답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
(2)법지
-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,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경사된 토지부분
-소유권(O), 활용실익(X)
(3)빈지
-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, 바닷가
-소유권(X), 활용실익(O)
9. 선하지
-고압선 아래의 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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